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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책

[노무] 근로자(운전직) 업무중 발생한 재해 산재보험처리 가능여부



Q. 근로자(운전직)가 업무 중 사고가 났습니다. 8주 진단을 받고 치료 후 통원치료 중입니다. 업무 중 사고인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A. 근로자가 업무중 발생된 재해를 당했으므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으로 요양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요양을 시켜주거나 요양비를 지급, 산재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기준법 에서는 업무중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산재보험처리 시 평균임금 70%가 휴업급여로 지급 됨.



업무중 사고가 나면 사업주와 근로자간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산재처리)을 할 수 있다. 이는 사업주가 해주는게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다. 만약 퇴직금 등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의 중대과실로 재산상의 손해(차량파손)을 입었음을 판정받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 중대과실 증명이 꽤 어렵다. 


산재보험처리 노무관련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