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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직장

무료노무상담 4대보험 퇴직금

Q.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안해주고 일용근무중입니다. 퇴직 시점인데 공단에서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고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료를 퇴직금에서 차감해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거가요?


A. 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중소기업지원세터입니다.


해당하는 미납 보험료는 개인(근로자) 부담과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만 퇴직금 등에서 상계처리 해야 바람직합니다.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하여 책임을 지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부담 + 회사부담이 공단에 누적되어

향후 연금 수령 시기에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부담금까지 합산하여 공단에 누적되어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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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노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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