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상담


남녀고용평등법 1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이므로 연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이를 위반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교육은 자체교육, 위탁교육 모두 가능하다. 만약 교육을 하지 않고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그 책임을 져야하므로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성희롱예방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 <한국기업교육연구원>에서 무료교육지원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다. 법정의무교육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다.


▶ 무료교육지원 상담요청





What we dwell on is who we be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