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1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이므로 연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교육은 자체교육, 위탁교육 모두 가능하다. 만약 교육을 하지 않고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그 책임을 져야하므로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성희롱예방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 <한국기업교육연구원>에서 무료교육지원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다. 법정의무교육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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