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회생제도란 3년 /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경우 5억원, 담보채무 경우 10억원 이하 개인채무자로서 수입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한다. 늘어나는 빚..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 개인회생절차
1. 신청접수
2. 회생의원선임
3. 금지,중지명령(면담)
4. 개시결정(법원계좌)
5. 이의신청기간(채권자 집회)
6. 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개인회생제도가 좋은점은 많다. 아래 내용 확인하고 제도를 잘 활용해보자.
-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탕감 가능
- 사채 및 사금융 포함 모든 채무 조정
- 채권자 독촉/추심행위 중지/금지 시킬 수 있음
- 자신의 재산 보유 가능
- 공무원, 교사, 임원 자격 유지
개인회생제도 관련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개인회생지원센터에서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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