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 필수!
건전한 직장문화, 행복한 일터를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기업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 또한 3대법정의무교육중 하나이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필수로 들어야합니다.
※ 3대 법정의무교육
1. 성희롱예방교육
2. 개인정보보호교육
3. 산업안전 보건교육
그럼 위와 같은 교육은 어떻게 받아야할까?
<한국기업교육연구원>은 복잡한 법정의무교육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능한 강사들이 직접 해결해준다.
따라서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받고 싶은 기업담당자는
한국기업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기업교육 지원상담 요청을 하면 된다.
모든 기업 및 단체들에게 교육이 지원되며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10인 이상의 기업/단체에만 지원된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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