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tock

해외주식 세금,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2025년 기준)

 

해외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배당받으면 세금 내야 하나요?”, “차익에도 세금 붙나요?” 같은 질문이 빠지지 않는다.
국내 주식과는 세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2025년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보유하거나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해외주식에서 배당을 받으면, 그 나라에서 먼저 세금을 떼어 간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의 15%는 미국 정부에 자동으로 원천징수된다.

예시:

  • 애플 주식에서 배당금 $100을 받으면, 실제 입금은 $85
  • 이건 자동으로 빠져나가며,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음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 배당소득이 국내 세법상 과세 기준에도 포함된다는 것.
해외 배당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국내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2. 양도소득세 (차익에 대한 세금)

해외주식은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무조건 세금 신고 대상이 된다.
단, 일정 한도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 기준: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부터 과세

  • 1년 동안 해외주식 매매로 얻은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22% (지방세 포함) 세율 적용
  •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예시:

  • 연 수익 400만 원 → 150만 원에 대해 세금 22% → 약 33만 원 납부

● 납부 방법: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1~5.31)**에
    해외주식 매매 내역을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 가능하며,
대부분의 증권사가 해외주식 세금 신고용 내역서를 미리 제공해준다.


3. 손해도 기록해야 한다 (손익통산 X)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다.
즉, 미국 주식에서 이익을 보고, 유럽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고 해도 합산해서 세금을 줄일 수 없다.

또한, **다른 금융소득(이자·국내 주식 배당 등)**과도 합산되지 않는다.

단일 종목이든, 국가가 다르든, 각각의 해외 주식 수익은 독립적으로 과세된다는 점 꼭 기억하자.


4.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팁

  • 장기 보유 전략: 매도하지 않으면 양도세 발생 X
  • 매매 시점 분산: 연말에 수익이 클 경우, 연도 나눠서 매도하면 25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두 번 받을 수 있음
  • ISA 계좌 활용 (2025년 이후 변화 예정):
    비과세 혜택이 있는 계좌 활용 가능 여부도 검토 필요

마무리 요약

구분 내용 세율 신고 여부
배당소득세 배당금 지급 시 자동 원천징수 15% (미국 기준) 따로 신고 X (2천만 원 이하 시)
양도소득세 주식 매매차익 발생 시 22% (250만 원 초과분) 5월에 자진 신고

해외주식 투자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은 리스크가 아닌 필수 체크 포인트다.
올바른 이해와 준비로,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수익은 온전히 지키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