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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이혼사유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일방이

이혼하길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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