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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용불량자 구제제도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불량자 구제제도

개인회생 / 개인파산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로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월 일정액을 변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개인회생은 채무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담보채무는 10억,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일 때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리고 신용불량자를 심문합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을 심사하게 되죠.

 

이 때 원금 기준으로 20%~70% 정도의 변제율이 일반적입니다.

 

드문 경우지만 원금이 아주 적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분할 상환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액 제한이 없으며

금융기관, 일반사채 관계가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다르게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가 도저히

자신의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는 것인데요.

 

파산선고로 끝은 아니고

파산 선고 후 면책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려야 신용불량자는 변제의 책임이 없어지고

파산에 따른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란?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는 위와 같은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신용불량자나 일반인 대상으로 무료로 상담해주는 센터입니다.

 

본인이 자격요건이 되는지부터 개인회생파산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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