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부부들은 양육비에 대해 많이 다루게 된다. 양육권부터 시작해서 양육비는 얼마를 줘야할까? 양유비는 아이의 생존,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때문에 이 양육비는 이혼하더라도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할 책임이 있다.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게 되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
일단 양육비는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부모가 합의해 재산, 경제력 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지급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지만 보통 매월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다.
법원은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직장인 기준으로 월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를 양육비로 정한다. 전문직인 경우에는 이보다 더 높게 서로 협의해서 10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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