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금투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지만 일단 없던 일로 사라졌죠.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인데, 말그대로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과세하겠다는 세제입니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세재 개편 방안에서 도입 발표했고 그해 12월에 2023년에 도입하겠다고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하지만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한다고 발표했고 그해 12월 2025년 금투세 유예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그러다가 올해 1월 윤석열 정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는 하고 있지만 금투세 과세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했으면 적극적으로 금융 투자 활동을 하지 않았을것 같아요.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거였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알거에요. 수익 20% 내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게 번돈(물론 세금 냄)으로 투자해서 발생한 소득에 또 과세라니..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접게 만들죠.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는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해요. 금투세를 도입하자고 했던 민주당도 금투세 폐지는 동의하지만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는 유예는 없다고 밝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미국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데, 가상화폐도 대장주가 많이 오르면 그 아래 주식들도 덩달아 오르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고공행진속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투자 수익에서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하고 22% 세율의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는 하고 가상화폐 과세는 그대로 한다는거는 좀 억울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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