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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책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절차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절차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생계형 부채가 늘고 있는데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법적 채무 조정인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인 경우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으로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습니다.

 

 

 

 

 

Tip. 채무조정이란?

채무조정이란 현재의 소득에 비추어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인데요.

현재 법적 채무 조정인 개인회생과 파산

사적 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 아웃이 있고,

과거에 신용회복기금으로 불리던 국민행복기금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필요에 따라 면담 및 심문 기일을 지정하나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제출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수입니다.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서류가 복잡하고 한번 기각되면 다시 신청해 인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만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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