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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책

이석기는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을까요?

이석기 국회의원,

2002년 5월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 검거 됨.

2003년 8월 노무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옴.

2010년 민노당 정책위원장…

그리고 2013년 9월 현재 구치소에 있는 대한민국 최초 국회의원.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감옥에 다녀온 놈이 어떻게

국회의원까지 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비례대표제 때문인데요.

국민의 손으로 뽑힌 사람이 아니고

민주당 비례대표로 의원이 된 케이스죠.

 

그럼 비례대표제란 무엇일까?

비례대표제는 정당투표를 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그 정당에 비례대표 후보 순위 순서대로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정당에서 비례대표는 당 공천을 통해서 뽑히게 됩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전체 의석수 300석인데

비례대표를 통해서 당선이 되는 국회의원은 54명.

여기에 이석기가 포함이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필요한 이유는

지역에서 당선되기 어려우나 각 소외계층을 대변하기 위해서죠.

여성, 노동자, 농민, 이주민, 학생 등 이런 계층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대편한

국회의원을 지역에서 뽑기 어렵습니다.

후보로 조차 나가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우는겁니다.

이석기와 같은 자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비례대표 때문에 가능한거죠.

 

이석기 사건으로 보자면

비례대표라는 제도에 조금의 필터 작업은 필요해 보입니다.

정당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이런 썩어버린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