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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책

법인회생절차 및 비용

 

 

 

법인회생절차 및 비용

 

 

법인회생제도는 재정적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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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비용

 

회생의 신청비용으로는 인지/송달료 15~20만원정도 소요되고

신청시 납부해야 합니다.

예납비용은 회사의 규모와 제반사정에 따라

약2천만원 정도 신청후 10일 이내에 예납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고

개인의 경우 5백만원에서 1천 5백만원

법인의 경우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1억원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1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이미 회생절차에 의해 재건하기 어려운 상태로 볼 수 있으며

법원에서 명령하는 예납액이 2천만원이 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경우

부도 전이나 부도 후라도 회생비용이나

당분간의 회사운영자금 등 현금을 확보하고

여유자금이 남아 있을 때 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인지

미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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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상담 시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의 경영권 유지문제

회사의 영업지속 여부

채권자 부동의 문제

부정수표단속법 관련부분

분식회계 부분

상장회사 및 등록기업의 경우 퇴출되지 않음

자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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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고객의 상담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자 회생과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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