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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이버명예훼손 고소해보기

인터넷이 대중화 되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악성 댓글, 게시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 생각과 다르거나 그냥 아무런 이유없이 감정적으로 특정인(기업)을 인터넷에서 비방하게 되면 국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적용됩니다. 사실이든 허위이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명확하면 명예훼손죄로 7년이하 징역의 무거운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인터넷 사용에는 자유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주의를 해야겠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행동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러한 경우라면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하니 참고해보세요.


1. 페이스북에 특정인이 나를 속이고 이용했다라는 사실을 명시


2. 블로그에 특정 음식점의 맛이 없다고 리뷰글 작성


3. 전 직장 사장님이 월급도 주지 않고 이상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림


4. 전직장(기업) 망해가는 이유를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림


어떠세요? 우리가 흔히 SNS를 구경하다보면 간혹 보게 되는 글들이죠? 저런 글은 당사자가 캡쳐해서 고소하면 아무리 개인이 불만이 있다고 한들 타인(기업)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인터넷이라는 시공간적 무제한성, 신속전파성으로 큰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온라인 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경우도 명예훼손에 해당하기에 사회생활 할 때에는 다른사람에 대해 안좋은 소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사이버명예훼손 고소는 어떻게 하는것일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고소는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기에 수사기관도 꽤나 처리할 건수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 전에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합니다. 그리고 수집/확보한 명예훼손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최대한 캡쳐/사진을 찍어둬서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 사진, 증인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합니다.


개인 SNS에 누군가를 비방한 글들이 있다면? 바로 삭제하세요. 누가 봐도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는 내용이라면 당신은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미 상대방이 캡쳐해서 증거자료로 확보하고 고소했다면? 그럼 가서 사과하세요. 최대한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죄를 인정하고 좋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