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일방이
이혼하길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재판이혼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혼법률도우미>에서 무료이혼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양육비 등 어떻게 하나요? (0) | 2018.04.06 |
---|---|
이혼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도움 절실 (0) | 2018.03.08 |
이혼 소송 양육비 어떻게? 얼마 청구 가능? (0) | 2018.03.03 |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0) | 2018.02.25 |
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상담 (0) | 2018.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