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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직장

직장인 국비지원대상

직장인 국비지원교육

 

국비지원 지원대상

1. 직장인국비지원대상 ( 개인환급 - 고용보험가입자 중 )
  · 40세이상 근로자 ( 대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 )
  ·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 근로계약이 1년 이하인 자 ( 계약직 가능 - 계약서 사본1통 제출 )
  · 근로기준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위 사항 중 한 가지만 해당되면 가능)
 
2. 재직자국비지원대상 ( 회사환급 - 고용보험가 회사중 ) 
  ·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직원교육을 위해 훈련비를 지급하고 수료후 환급을 받는경우
 
 ◐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미취업자 및 실직자는 모두 가능하나 아래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수강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처분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기존 실업자훈련 수강 중 수강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포기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기존 실업자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자
기타 정부지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등)
 
◐ 지원과정
 - 노동부가 현장 전문가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정한 적합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계좌 유효기간(계좌가 등록된 날로부터 1년)내에 수강하는 과정에 대해 200만원 한도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되, 수강하는 과정의 수강료 20%와 정부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 훈련비 외에 훈련수강 기간 중 교통비(월 5만원 한도)와 식비(월 6만원 한도, 일일 수강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가 지원됨
 
 ○ ‘09년도에 계좌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실업자 중에서 상담을 거쳐 훈련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
  - 다만, 국가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점에서 시범사업기간 중 훈련수요가 대폭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 계좌발급대상을 장기실업자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 ‘10년 이후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수강지원금제도 등이 계좌제로 통합됨에 따라 계좌발급 대상도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으로 확대될 예정임